
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사회자의 후보자 소개에 손뼉치고 있다. 2026.5.12 eastsea@yna.co.kr
5년이다. 서울시 승인으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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