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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6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실질적으로 다수 주민이 거주해 분리배출 관리 필요성이 높은 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단순히 시설물만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해당 주택 거주자 중 한 명을 전담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담 관리인은 분리수거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비닐봉투 교체 등을 담당하며, 구청은 관리인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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