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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우성 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p; 乔丹做不到。詹姆斯做不到。科比做不到。库里、邓肯、诺维茨基,统统做不到。 更别说加内特这种季后赛40+都拿不到的。 我不是说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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