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등본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개편의 핵심은 소득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이 기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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